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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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계약학과운영규정

2016. 2. 18 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남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학칙에 의거하여 설치된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2. “재교육형 계약학과”라 함은 산업체 등이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설치하는 계약학과를 말한다.


제 3 조(계약학과의 명칭ㆍ학생정원 및 수여학위의 명칭)
①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②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총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당해 학년의 전체 입학생수 또는 전체 입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 4 조(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
①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단,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서 9개월 이상 재직한 자(입학일 기준)로 하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육성을 목적으로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9개월미만 근로자도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다.
②입학전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조(학기 및 수업일수)
①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로 하며, 계약에 의하여 방학을 이용한 집중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한다.
③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그밖에 교육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되, 계약에 의하여 수업장소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6 조(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은 학칙에 정한 바에 따르되, 계약시 요구 또는 의뢰한 내용을 반영한다.


제 7 조(설치ㆍ운영기간 및 재학생 보호)
①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 기간은 계약에 의하되, 학위수여기간 이상으로 한다.
②계약학과가 그 설치ㆍ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재학생 보호 방안은 계약서에 의하되, 당해 계약학과 재학생이 본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는 협력한다.


제 8 조(운영경비 부담 및 수업료 등 납부)
①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학생 납부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
②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 산업체 등의 부담금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 9 조(휴학 및 복학)
①계약학과 소속 학생의 휴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질병·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병역복무는 부득이한 사정에서 제외)으로 학업을 중단하여야 할 경우,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2학기 범위 내에서 휴학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복학에 관하여는 한남대학교학칙과 한남대학교대학원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0 조(산업체 등 경력의 학점인정)
①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당해 계약학과의 졸업이수학점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의 인정범위는 계약학과운영위원회 및 대학원운영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과정 이수 및 학점인정은 계약학과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학생으로부터 학점인정원을 제출받아 소속 대학장 또는 대학원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계약학과운영위원회)
①효율적인 계약학과의 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계약학과 학과장(또는 전공주임교수), 학과소속 전임교원 2명, 참여기업 대표 1명, 참여학생을 포함하여 총 7명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학과(부)의 장으로 한다. 다만, 학교 내부위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③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으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학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소속 학생의 학적변동 등 학사관련사항 2. 계약학과 워크숍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계약학과 발전계획 등 필요한 사항 ⑤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계약학과 운영)
계약학과의 학사운영은 해당 대학 및 대학원 학사관리부서에서, 회계 및 총괄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각각 수행한다.


제 13 조(준용규정)
본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부「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한남대학교학칙 및 한남대학교학칙시행세칙, 한남대학교대학원학칙 및 대학원운영규정 등을 준용한다.


[별표1]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수여학위의 명칭
계열 과정 명칭 정원(명) 학위명 비고
공학계열 석사 무인시스템공학과 13 공학석사 채용조건형